자녀가 2명 이상인데 다자녀 자격 확인이 안 됩니다.
등록일 : 2026.04.22 조회수 : 104회행정안전부에서 제공하는 다자녀 정보는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정보를 기반으로 합니다.
따라서 세대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시스템상 자동 조회가 되지 않습니다.
원인: 부(父) 또는 모(母)가 자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 독립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주민등록 전산망에는 해당 이용자의 세대 구성원에 자녀가 포함되지 않아 다자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해결 방법: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별도의 자격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