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신청방법
- 1. 회원가입/로그인
- 2. 수강강좌선택
- 3. 수강정보확인
- 4. 수강료결제
- 5. 신청완료
1. 회원가입/ 로그인 |
|
---|---|
2. 수강강좌선택 |
|
3. 수강정보확인 |
|
4. 수강료결제 |
|
5. 신청완료 |
|
취소 환불 규정
-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의 마이페이지> 수강신청현황 메뉴에서 <결제취소>로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별 환불 규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환불절차 및 환불금액은 해당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반환 규정
각 교육기관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기관을 선택하여 주세요.
수업료 반환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학습비가 반환됩니다.
구분 |
반환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
|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
반환하지 아니함 |
||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
2) 수업시작 이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
||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①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