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프로그램
  2. 평생학습강좌
  3. 수강신청 및 환불안내

수강신청 및 환불안내

수강신청방법

  1. 1. 회원가입/로그인
  2. 2. 수강강좌선택
  3. 3. 수강정보확인
  4. 4. 수강료결제
  5. 5. 신청완료
수강신청방법
1. 회원가입/ 로그인
  • 다양한 강좌를 수강하기 위해서는 회원가입/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의 신규 회원가입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서 로그인 합니다.
2. 수강강좌선택
  • 수강신청> 교육강좌 신청의 기관목록에서 원하는 기관검색 또는 강좌검색을 통해 원하시는 강좌를 선택합니다.
3. 수강정보확인
  • 원하는 강좌의 수강과목, 교육시간, 교육장소 등 상세정보를 확인합니다.
4. 수강료결제
  • 유료수강인 경우 온라인으로 수강료 결제가 가능하며, 기간 내 미 결제 시 자동 취소됩니다.
  • 교육기관별로 규정된 기간 내에 결제하지 않으면 강좌신청이 자동취소됩니다.
  • 수강신청화면에서 면제대상 자격여부 확인 후 즉시 감면처리 됩니다.
  • 정원 외 대기자는 선착순 선발하며, 수강포기자 발생시 개별 문자 발송되며, 문자수신 후 익일 23시 59분 59초까지 미결제시 수강신청 취소됩니다.
  • 수강취소는 강좌 시작 하루 전까지 가능하며 강좌 취소하면 100% 환불 지급됩니다.
5. 신청완료
  • 마이페이지에서 수강신청내용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소 환불 규정

  • 양천구 평생학습포털의 마이페이지> 수강신청현황 메뉴에서 <결제취소>로 환불하실 수 있습니다.
  • 교육기관별 환불 규정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환불절차 및 환불금액은 해당기관 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반 변경 및 연기, 타인 양도 등은 불가하며 취소, 환불 절차를 따르게 됩니다.

반환 규정

각 교육기관별로 상이하오니 해당 기관을 선택하여 주세요.

수업료 반환규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별표3]에 근거하여 학습비가 반환됩니다.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법 제28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

2. 법 제28조제4항제3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이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3)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4)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아니함

.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1)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2) 수업시작 이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

(가목에 따라 산출된 반환 대상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1. "학습비 징수기간"이란 징수된 총학습비에 따른 총수업일을 말한다.

2. "총수업시간"이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한다.

3.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4. 위 표에도 불구하고 원격교육(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원격교육은 제외한다)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학습에 대한 학습비 반환금액은 이미 낸 학습비에서 실제 학습한 부분(학습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학습회차를 열거나 학습기기에 저장하는 때에는 그 학습회차를 학습한 것으로 본다)에 해당하는 학습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5. 위 표에도 불구하고 수업이 회차 단위로 구성된 경우 잔여 회차를 기준으로 학습비를 반환한다.

   ① 학습비 반환 기준

<수업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2/3이상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이상, 2/3미만인 경우 :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 잔여회차가 총 수업회차의 1/2미만인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함

<수업기간이 1개월 초과인 경우>

- 수업시작 전 : 이미 낸 학습비 전액

- 수업시작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달'의 반환대상 학습비+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 : (나머지 달의 회차/총 수업회차) x 총학습비

  ② 기타

- 학습 포기 의사를 밝힌 시점 기준 잔여 회차에 대해 계산하여 반환함

- 10원 미만은 절사함